
두산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사무직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조기퇴직 대상을 만 56세 이상으로 적용해왔다. 희망자는 조기퇴직제와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7일 두산중공업 한 관계자는 "이번 조기퇴직자 신청은 연말까지 받으며 정해진 규모는 없다"며 "직원들이 직접 문의하여 올해에만 확대 실행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두산중공업은 실적부진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로 내년 1월부터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있다. 더불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타 계열사 전출을 시행하는 등 재무개선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