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4일 기심위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일(2019년 1월 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