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추산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 5.5%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신규가맹점도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 매출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2조2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