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반 건수와 부과 과태료는 KB증권 7건∙1350만원, NH투자증권 4건∙750만원, SK증권 1건∙150만원, DB금융투자 3건∙450만원, 미래에셋대우 2건∙300만원, 신한금융투자 3건∙450만원, 키움증권∙150만원, 하나금융투자 2건∙300만원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각각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