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노사 간 임단협이 결렬, 노조에서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인상,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지급,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지급, 중식시간 1시간 보장 등 여러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이미 산별노조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을 KB국민은행이 어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대상은 2019년 전환 예정인 64년생 부점장급이나 사측에서는 1~6월생은 내년 7월, 7~12월생은 2020년 1월 임피제를 전환해 이미 돌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한꺼번에 임금피크제를 부당하게 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아직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일 신한은행 노조는 제5대 노조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으나 과반투표자가 없어 13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호 3번 권도익 후보와 기호 4번 김진홍 후보 중 새 노조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노조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야 임단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임금피크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도 임단협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제도통합안을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7일 노조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KEB하나은행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