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MBS를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작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서 이번에 인정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MBS를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김경목
기사입력 : 2018-12-11 11:07 최종수정 : 2018-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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