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상장폐지 및 거래 정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 연구원은 “향후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상장폐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는 펀더멘털 반영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일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