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오른쪽)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왼쪽)이 지난 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이미지 확대보기체결식은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 이순우닫기

이번 MOU 체결로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 내에 각 저축은행별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약 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오르는 투자환경에서 고객의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랩계약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