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6년 전 아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