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빠른 고령화를 맞이했다. 영국은 197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6∼2028년께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 예상대로라면 초고령사회로 가기까지 1974년부터 50년 이상이 걸려 꽤 오랜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9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의 사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진입한 영국 정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정도로 볼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30년 전부터 대비를 시작한 것이다.
1946년 국가의료서비스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과 국가보조법을 제정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 정책의 추구다. 다시 말해 ‘노후는 자기 집에서’라는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한 것이다.
노인들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돕는다.
주택서비스 중심의 노인 복지 펼쳐
영국 정부는 1993년 4월부터 노인보호시설과 요양시설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전면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시설로 직접 전달되던 사회보장금을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고,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노인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복지는 주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 제공, 급식 제공, 가사 도우미(Home Helper) 서비스, 요양원 제도(Nursing Service), 생활상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시설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보호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주간탁로소, 식사배달서비스, 지역요양과 주간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동식 주간병원과 주간센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에도 영국의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국민보건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국민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제도 덕택에 모든 국민은 필요할 때 언제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서비스는 일반의와 같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가정의의 조건, 조회에 따라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제공된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경비는 NHS가 직접 지불한다.
또 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특별침대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료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