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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CERCG 줄소송…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기관 주장 사실 아냐”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12-07 16:32 최종수정 : 2018-12-07 17:25

“민사소송 적극 대응할 것…채권 회수 협상에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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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CERCG 줄소송…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기관 주장 사실 아냐”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줄소송 사태와 관련, 원고인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CERCG 관련 500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에 당사는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CERCG 자회사 ABCP의 발행 주선사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5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함께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CERCG의 역외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ABCP를 1650억원 발행했다.

이 ABCP를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등이 매입했다. 부산은행(200억원) 등 은행권에서도 일부 물량을 가져갔다.

그러나 CERCG 자회사의 채권이 지난 8일 부도 처리됐고 이튿날 ABCP도 부도가 나면서 크로스 디폴트 사태가 났다. 이에 국내에선 해당 ABCP의 발행과 매입에 관계된 금융사들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앞서 매입하기로 했던 150억원, 100억원 규모의 ABCP를 사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를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지난달 ABCP 액면 500억원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과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은행권도 소송에 가담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이 CERCG ABCP 발행에 있어 주관회사로서의 실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CERCG ABCP 발행 과정에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던 만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중이다.

자사가 CERCG ABCP를 사모로 발행한 만큼 자산관리자일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관사가 아니기에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CERCG 채권 회수를 위한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건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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