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10억원 편의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인하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간신히 벗어난 차상위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을 2% 내려 낮춰 역진성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말부터 새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올해 3년만에 이뤄지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총 1조4000억원 중 앞서 정책효과를 제외한 순인하 여력 8000억원 이내에서 실시된다.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기대효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6)
신용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약 0.65%p(약 2.05%→1.4%), 10~30억원은 0.61%p(약 2.21%→1.6%) 인하된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씩 낮춘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아래로 유도된다.
금융위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까지 확대된다.
적격 비용 산정에 따른 인하분을 5~10억원 가맹점에 37%, 10~30억원 가맹점에 30% 배분했다.
매출액 구간 별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신용 0.65%p, 체크 0.46%p씩 떨어지면서 19만8000곳의 연간 147만원 경감이 기대된다.
초대형가맹점(500억원 초과)과 수수료 격차가 0.24%p에 불과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인하가 유도된다.
업종 별로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가정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 편의점 1만5000곳은 가맹점당 214만원씩 연간 322억원을 아낄 수 있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3만7000곳은 가맹점당 288만원씩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도 가맹점당 279만원~322만원씩 연간 84∼129억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추정된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과한 게 아닌지에 대해 금융위 측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며 "내수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10억원(약 20만개 가맹점), 10~30억원(약 4만6000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계와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 방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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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또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26일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500만원 상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