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인 15.4%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7.5%다.
업계는 이처럼 과한 세율이 형평성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P2P투자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의 과세가 부과됐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더해 실제로는 27.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됐다.
이효진닫기

세율이 완화되면 올해 12월에 투자한 상품이더라도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업계는 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P2P대출 투자자들은 기존 수익금 대비 10~20% 수익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소액으로 나눠 분산 투자하면 원 단위의 세금이 절사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소액 재테크족들에게는 투자 안정성과 함께 세제 혜택도 더 커진다. 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P2P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도 도모할 수 있다.
이 대표는 "P2P투자 세율이 기성 투자 상품들과 형평성을 갖게 되면 민간 금융의 자생적 성장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