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며 동물등록 활성화로 정확한 사육실태 파악,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구현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4만5000원~7만원이나 이번 협약으로 인해 내년부터 1만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