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계열사들에게 빌린 1000억원의 자금 이자를 시중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해당 심사보고서를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그룹 재건’을 이유로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을 인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자구안을 거절하면서 인수가 불발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