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등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해당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체계
법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익금)에서 지출한 비용(손금)을 차감한 뒤,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한다. 단, 법인세를 납부한 뒤의 세후 현금(잉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주주 등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법인 자금을 급여·상여(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또는 배당(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세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이나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의 차이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 부담이 한번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급여 등으로 임직원에게 귀속시킨다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과 차이가 없는 세부담(법인세+소득세)이 발생하게 된다.
자금인출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급여와 배당 중 어떤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 부담은 배당이 더 낮다.
다만, 배당은 법인의 세후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부담만을 고려한다면 배당이 유리하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합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급여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경인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