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까지 대이란 원화무역 결제, 물품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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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4일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관련 변동 내용 법률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대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