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홍명진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주임(가운데)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김수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오른쪽), 이명규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SBI저축은행
금융감독원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금융기관 및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홍명진 주임은 지난 1월 종로지점 근무 당시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인출 지연, 고객 설득 및 경찰신고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SBI저축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사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금융 사고 발생 시 사고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