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나타났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7년~15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이를 통해 일정부분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연도별 발전량에 대해 대여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를 발급하고, 대여사업자는 발급받은 REP를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2013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현재까지 총 4만3586가구에 설치가 완료됐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13가구를 제외한 4만3573가구로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
매년 설치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1만5974가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규 계약했다.
이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발급받은 REP도 증가했다. REP 발급량이 대여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 등의 수요를 파악해 해당 년도의 도입물량을 정한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약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제도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들이 REP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