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이 있고요. 근무할 때 연금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2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 퇴직연금 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한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 금액과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해서 나온 운용수익의 합계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소위 DB형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식만 보면 간단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여러 변수가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퇴직자들이 퇴직금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초는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월급 구성을 보면 기본급에 직책이나 직무수당이 포함되고 각종 기술이나 면허, 벽지수당, 위험수당 같은 고정 수당들이 포함돼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그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휴일, 연장근무, 야간근로, 당직같이 별도 명령으로 발생하는 수당하고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이나 명절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입사동기라도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월급 외에 어떤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계산 시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익일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
3. 기업에 따라서는 상여금 외에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과 성과급은 그 성격과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은 먼저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 급여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DB형, DC형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성과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는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봐서 세제 혜택은 볼 수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도 줄게 되나요?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 할 때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적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불리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때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이 아니고 휴직을 하기 전 정상 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