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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작고 주가∙거래량 급변동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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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1 12:00

거래소, 상폐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18종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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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작고 주가∙거래량 급변동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자본 규모가 작고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동하는 종목에 투자할 땐 불공정거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이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18종목 모두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됐을 때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해당 정보 공개일에 앞서 보유했던 주식을 팔고 손실을 회피했다.

적발 종목 중 4종목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고 5종목은 소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일부 종목은 악재성 정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세조종 행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며 이른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 유형을 정리했다.

해당 기업 유형은 △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하는 기업 △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부채가 과다한 부실 기업 △ 투자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및 자본금 2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은 지배구조 취약 기업 △ 타법인 출자 및 사업목적 추가가 빈번한 기업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종목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본금 규모가 작고 최근 수년 간 영업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이다.

18종목 중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1종목(61%)이었다. 이들의 2015~2017년 평균 연간 영업손익은 각각 -40억원, -28억원, -46억원이었고 순손익은 -42억원, -129억원, -21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의 작년 평균 부채비율은 670%로 재무구조가 부실했다.

해당 18종목들의 심리 대상 기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86%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8%)을 현저히 웃돌았다. 심리 대상 기간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 변동률은 416%에 달했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앞서 주가 방어나 상장 유지 목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공시 시점 전후로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했다.

이번에 적발된 18종목 중 15종목의 경우 최근 3년 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최대주주 변경과 더불어 대표이사 변경 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이 잦았다.

적발된 법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3년 동안 총 1조3689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17종목은 114회에 걸쳐 사모 CB∙BW를 발행해 8901억원을 조달했다. 15종목은 85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4788억원을 조달했다. 1사당 평균 조달 금액은 해당 기업들의 평균 자본금 대비 3.91배에 달한다.

이들의 자금조달목적은 일시적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이 대부분이었다.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이용한 사례는 BW 발행 1건에 불과했다.

혐의통보기업 중 16곳은 최근 3년 간 기존 주요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1사당 평균 2.7회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이를테면 디지털콘텐츠 업체인 A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고 비금속업체인 B사는 게임사업을, 전자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부동산개발업을 각각 사업목적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종목은 최근 3년 간 4.1회에 걸쳐 기업 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 타법인의 주식과 출자증권을 취득했다. 특히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인 종목은 상장폐지 직전 자본금의 777%에 달하는 금액을 타법인에 출자했다.

적발 기업 중 12곳(67%)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7곳은 2회 이상 지정된 이력이 있었다. 공급계약이나 유상증자 주금 미납입,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한 뒤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특징을 중첩적으로 보이는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감위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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