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계량지표 위주 평가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보다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감독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삼성, 현대차 등 금산결합이거나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올 7월부터 7개사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각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해서 그룹의 전체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융당국도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자본 적정성, 추가 필요자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집중위험 평가 시 산업별·지역별 집중위험은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타 금융그룹에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별·지역별 집중위험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이위험 평가에 대해서도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량평가가 어려우므로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 결과를 대안지표로 사용해 필요한 완충자본(buffer)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며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금융그룹 간 규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금융회사 감독 중심의 동종그룹 및 은행모회사그룹에 그룹 통합감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그룹의 경우에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의 집중과 전이 등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