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다. 노조 총원은 1만234명, 이 가운데 투표인원은 8899명이다. 찬성은 8007표, 반대는 860표이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서다. 사측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같은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도 갑작스러운 법인 분리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도 했다. 노조는 법인 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는 이달 22일까지 열리며, 결과는 이달 23일경 나올 전망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