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한국(50%)이 일본(55%) 다음으로 2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한국(65%)이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또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이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됐지만, 여전히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같은 외국보다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승계 시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업승계 문제는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기술 및 노하우 계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