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高)위험 DSR 기준도 복수로 둬서 일률적 규제를 피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DSR 규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하며 "일률적으로 하면 규제 준수 부담이 있어 차등화된 DSR 관리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은행 DSR 평균은 평균 71%였는데, 이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가 컸다는 설명이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고 DSR 관리 기준을 두 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DSR 비율 70%와 80%, 90% 넘는 대출 비중을 10%나 15% 허용한다고 하면, 예컨대 120% 넘는 대출이 상당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평가는 금융회사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일률적으로 대출이 금지돼 버리는 게 아니다"며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차주에 대해 은행 여신심사위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몫으로 돌렸다.
다만 서민·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예외로 대출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와 관련해서도 더 강력한 규제 계획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취급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기준에 미달하다고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고 DSR 관리지표 기준과 임대업대출 RTI 비율에 대해 확정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