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5일 박상신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 현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박 대표에게 "건설업계에서도 유독 대림산업이 심하지 않느냐는 게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윤리경영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너리스크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제 책임"이라며 곧바로 수긍했다.
잇따른 김병욱 의원의 날 선 질문에도 박상신 대표는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델이 아니냐는 게 내 의문이다"라며 "수주 중심으로 이익을 맞추다 보니 하청업체에 부담 전가하고 문제가 파생되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의원님 지적하신바 유념해서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신고 건수는 올 한해만 20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대체 뭘 한다는 거냐'고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연 1만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도 분규가 많다"며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의 질타는 곧이어 김상조 위원장을 향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이 하도급 신고 벌점 누게 된 게 서울기준 총점 6.75점인데, 아직까지도 공공입찰 제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벌점이 5점 이상인데 (공정위가)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조달청에 (하도급 벌점 관련) 통보를 하고 있다"며 "조달청이 해석을 달리해서, 공공입찰 참가 여부 조치를 해야만 참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벌점제도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달청과 입찰 계약을 한 번이라도 맺은 사업자는 (5점 이상일 때) 제한이 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제한이 안 된다"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이 부분(하도급 벌점제도)에 대한 유권해석 합의를 짓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