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김진태 의원이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 3년 후 승인하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약관을 3년간 유지한 뒤 상품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나 명확한 승인 기준이 없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며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