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