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태욱 의원의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금융회사 경영에 채용비리 조사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태욱 의원은 "은행법 37조 2항, 금융위 설치법률 등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업무권한이 명확히 나타나있다"며 "최흥식닫기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 마련도 금융감독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사기관의 채용기준을 마련하는건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욱 의원은 은행 지점 폐쇄 모범규준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 말씀 뜻을 존중해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