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제보자에 따르면 한전KPS 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아왔다. 전 사업소에 걸친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계약직으로 월급 150만원을 받았는데 시간외수당 60시간씩 달아줘서 60~70만원 정도 더 받았다"며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채용 시 한전KPS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주로 뽑았다. 이들은 얼마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제보자는 "해당 직원은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내부 반발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훈 의원은 "산업부 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닫기성윤모기사 모아보기 산업부 장관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전반적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내부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