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 금융위원회(2018.08)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올 4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향은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편안에서 은행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이 팽팽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올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특례법은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34%까지 올렸다. 재벌 사금고화를 막는 조치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뿐 아니라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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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