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 18시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