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당초의 투자자 거래 지원 역할에서 실제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교환하고 사용량을 늘리는 ‘토큰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거래소를 투기의 온상 수준으로 낮춰 생각하고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가동되며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 이용자들이 받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수익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인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준다. 이 ‘링크’는 라인 생태계에서만 사용하면 기존의 적립식 포인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링크’가 거래소를 통해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실제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라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암호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산업으로 들어가는 ‘관문(Gateway)’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 트랜잭션(Transaction) 송수신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블록체인 업체와도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블록체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처럼 법인계좌를 활용한 우회영업 등 불투명한 방식의 운영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의 보안 투자를 늘리기 위한 보안심사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준행 대표는 “거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건 암호화폐거래소의 역할로, 효율적인 거래환경은 거래소의 기술력과 운영역량 제고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며 “반면 불공정행위 규제와 불법자금 유통 방지 등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사회적 자금 조달 등 조건이 확보되려면 정부의 법적 권한이나 정보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은 거래소 자체 임직원 관리 규정이나 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는 국가기관의 책임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