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두 사건은 1심에서는 따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12월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최순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병합해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2심 재판에서의 관건은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여부다. 사실상 실형 구형은 최순실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는지에 달려있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했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도 박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시작됐다는 게 정황상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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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 변호인단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줄곧 견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는 "국가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40조원 투자 계획, 호텔롯데 상장 등 신 회장이 2016년 10월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