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을 감독규정에 담았으나 대책 이후 질의가 집중된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18.09.13)
이같은 원칙에 따르면 통상 실수요로 취급되는 교육 목적이라도 해당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례로 살펴보면,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집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근처 주택을 사려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9·13 대책 당시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