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해운의 가스선.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SK해운이 발행하는 1조5000억원대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SK해운 지분은 80~90% 수준을 보유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기존 최대주주인 SK㈜에 소수 지분만 남게 된다. SK그룹은 36년 이어온 해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해운업 불황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가 매각 배경으로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SK해운의 부채비율은 2391%, 차입금은 총 4조4000억원에 이른다.
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SK해운의 대주주 SK㈜는 지분 57.22%를 보유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