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81개 저축은행 정기적금(24개월 기준) 중 가장 금리 우대 혜택이 높은 상품은 3.4%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이었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은 12개월 기준 3%까지 우대됐으나, 24개월 맡길 경우 3.4%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유아~1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어 자녀용으로 적합하다.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은 영업점 가입 상품이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브랜치 등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0.1%, 2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연 0.2%, 4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연 0.4%, 당행 보통예금 자동이체시(가입기간 1/2회차 이상 자동이체 확인 시) 연 0.2% 우대돼 최대 0.7%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려저축은행 ‘씨앗정기적금’ 최고우대금리가 3.3%로 두번째로 최고우대금리가 높았다.
고려저축은행 ‘씨앗정기적금’은 18개월 이상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가입건 중 적금만기원금예금으로 예치하면 예금을 연 0.2%포인트까지 우대해준다.
3.25%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아산저축은행 ‘e-정기적금’이 그 뒤를 이었다.
아산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3.2%가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였으며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과 ‘비대면-정기적금’과 ‘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정기적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이 여기에 해당됐다.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은 인터넷, 모바일 가입 전용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아산저축은행 ‘정기적금’ 우대조건 없이 기본 금리 3.2%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가입 상품이다.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입하면 된다.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영업점 가입 전용 상품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는 3.1%를 제공하는 DB저축은행 ‘E-정기적금’,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정기적금’과 ‘쏠쏠한정기적금(비대면)’, 안양저축은행 ‘정기적금’, 드림저축은행 ‘정기적금’, DB저축은행 ‘정기적금’과 드림저축은행 ‘톡톡정기적금(비대면)’였다.
DB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은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정기적금’은 영업점 가입 전용 상품이다. 만19세 이상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월 최대 불입액은 100만원까지다.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정기적금(비대면)’은 월 불입액 100만원 이하로 SB톡톡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면 된다. 쏠쏠한정기적금, e-쏠쏠한정기적금 기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안양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된다.
드림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 방문 가입,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0.1% 금리가 우대된다. 초, 중, 고, 대학생이 1년 이상 가입하면 0.1% 가입된다. 각종 공연과 관람권 티켓 소지자도 1년 이상 가입 시 0.1%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DB저축은행 ‘정기적금’은 모바일로 가입 시 연 0.1% 금리가 우대된다. 영업점 방문 가입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드림저축은행 ‘톡톡정기적금(비대면)’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더 많은 상품과 금리, 우대금리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