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약정서 제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하도록 한 연합회 차원의 실무 FAQ(자주하는 질문)에 맞춰 대출을 취급해 왔다.
이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여 만에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 무주택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신규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가 가능하지만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한다.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없어지면 둘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토록 해서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과 함께 은행권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겪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특약요건 해석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약하는 게 상당히 복잡했다"며 "(추가 약정서 확정으로 주택대출) 정상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