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 주도로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이 가능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기촉법은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월 초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