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제공=대구은행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 지원자를 불법채용했다"며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