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정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부로 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외 용도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현재 400% 이하였던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600%로 올린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더 지을 경우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500%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5층 제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리드는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3년 정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50%를 기부채납 받으니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남 집값 오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용적률 증가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가니 토지가격은 일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원은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소규모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개발 수익률 증대 예상되는 준주거지역의 관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가격이 급락하기보다 급등지역 중심으로 거래감소 속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내용들은 올해 말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