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이미지 확대보기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이상)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8년), 거주의무(최대 3→5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전매제한)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거주의무)을 1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보상 등 일정을 고려할 경우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