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