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이 지난달 29일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검증 대상은 탈루 혐의가 높은 1500여명이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세무검증에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활용됐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정부 부처에 흩어져있던 정보를 종합 연계한 시스템으로, 주택임대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엔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에만 주로 의지해야 했지만, 지금은 납세자들의 임대차 정보를 대부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주택취득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