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 세력 근절을 재차 선언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거래를 축소한 것이 8.2 부동산 대책 골자라면, 9.13 대책은 2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규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0.7%까지 인상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를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