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감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은행 돈으로 새집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이사 등 '주택 교체' 수요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14일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