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종합정부청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1주택자 보호가 병행돼 조세저항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번 대책은 3주택자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초점에 있다"며 "2주택자더라도 조정지역 외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높였다"며 "즉, 투기세력 방지 차원과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0.7%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