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 중도 완제한 고객인 신용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로자 햇살론 중도 완제자 9만4천 명에게 신용보증료를 돌려주었으나, 고객 계좌 거래정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억여원(8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고객이 미환급 신용보증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 우편물 등을 발송해 안내하고, 중도 완제 시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환급 신용보증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햇살론 대출을 중도 완제하고자 할 경우 신용보증료를 환급 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윤영 원장은 “햇살론 중도 완제자가 환급 받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인당 13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상담을 통해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