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면서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말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다.
문제는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생기는 부작용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인적물적 네크워크가 지방과 서울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부작용을 엿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하면서 기금운용인력 2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사표를 냈다.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과거 참여 정부 당시 지방 민심을 노린 정치적 행보와 같다"며 "국민연금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볼 때 이 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한탄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