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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대호에이엘 등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검찰고발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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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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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대호에이엘 등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검찰고발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롯데칠성음료와 대호에이엘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등 유의적인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2억67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 통보 등 조치에 취해졌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 계상해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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